안녕하세요, 메이저맵 에디터 가을입니다! 🍁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 어제 오늘 선생님께 선물을 주려고 한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 함부로 선물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어디에선가 들어서 얼핏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꽃 선물은 괜찮다고도 하고... 손편지는 당연히 되겠지?
헷갈리는 선생님 선물은 어디까지 괜찮은건지 알아보기로 할까요?

김영란 법이란게 뭔가요?
먼저 김영란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김영란법, 공식 명칭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법을 만드신 전 대법관 김영란님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여 사회 전반의 부패를 막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이 법이 시행되면서 스승의 날 풍경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스승의 날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지만, 김영란법에 의해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제한되었죠. 일명 "촌지"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함입니다.
김영란법은 교사와 학생 간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의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과 같은 꽃은 허용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는 고맙다는 다정한 말과 마음만 전달해주세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애매합니다.
공식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모든 어린이가 가는 곳이죠.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마땅한 곳이죠.
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원장과 교사 모두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2. 선물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그래서 만약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요?

김영란법에 따라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 3만원 이하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 이하
화환·조화: 10만원 이하
일반 선물: 5만원 이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이 비용도 함께 조절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지만, 아직은 오르지 않았죠.
이 기준을 딱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선물 준비하셔야겠어요.
3. 그럼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딱 정리해드릴게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들을 고려해 보세요:
카네이션: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됩니다.
손편지: 직접 쓴 손편지는 언제나 선생님께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금품이나 학용품 등의 작은 선물도 허용이 안 됩니다. 🙅🏻♂️
십시일반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서도 안 됩니다. 🙅🏻
심지어 담임교사와 학부모 면담 시 커피 등 음료 제공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후에 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괜찮습니다. 🙆🏻♀️
더 이상 성적평가 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담임쌤이 좋았다면, 소소한 선물 가져가서 인사 드리는 것은 용 된다는 거지요. 😉
요약
초·중·고등학교
김영란법 적용: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
허용되는 선물:
1) 카네이션: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허용.
2) 손편지: 금전적 가치가 없어 허용.
금지 사항:
- 고가의 선물(촌지) 금지.
- 학용품 등 작은 선물, 십시일반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도 금지.
- 커피 등 음료 제공 금지.
예외 사항: 전 학년도 담임에게 5만원 이하 선물 허용.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 법 대상이나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제외.
소액의 선물 허용 가능.
허용되는 선물 범위:
- 음식물: 3만원 이하
- 축의금·조의금: 5만원 이하
- 화환·조화: 10만원 이하
-일반 선물: 5만원 이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0만원 이하)
유치원: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교사는 모두 김영란법 적용. 원장과 교사 모두 선물 금지.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금전적인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로도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
학생 여러분 모두 김영란법을 잘 준수하며 뜻깊은 스승의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